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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일단 무조건 접수해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가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청년 복지포인트는 8월1일부터 12일까지 지원사업 2차 신청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참여자 1만3천명을 모집하는 지원사업이라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접수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의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경기청년몰(폐쇄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로 참여자의 경기청년몰 계정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2025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 기준소득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소재 중견 · 중소기업 ,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라고 해도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이니만큼 바로 신청하셔서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이 되는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요건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으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guidePoint)에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사업주 날인 필요)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날인 필요)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6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마무리하며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안하면 손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1만3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셔서 120만원의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신청해야하는데요!
2차 모집기간이 8월1일부터 12일까지며 주말을 빼면 평일 기준 짧은 기간에 마감되는 지원사업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