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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제가 1년6개월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요!
육아 휴직 신청 방법, 급여, 기간 등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 휴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과 조건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각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무 중인 회사에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규모나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첫 번째 육아 휴직을 엄마가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아빠가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달부터 급여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재정 지원 혜택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이 때 올해 연장된 1년 6개월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받게 되는 혜택이 궁금하실거라 생각되는데요!
6개월 이후 급여는 상한 160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제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6개월 이후 남은 1년동안은 최대 상한 160만원으로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아 휴직 중 주의할 점과 현실적인 조언
첫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회사의 복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휴직 후 복귀가 어렵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전후로 상사나 동료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추가적인 수입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업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휴직 후 복직할 때 가사 분담과 육아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역할을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 후 복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