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역모기지론’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 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한 노후 재정 수단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주택연금 수령금액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 이하(2025년 기준)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주택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니다. 주택의 감정가, 신청인의 연령, 선택한 연금 수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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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3. 13:57